보험 중에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타인 신체에 장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 담보"를 들은 적 있어요. 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날이 올지 몰랐는데 그 청구 과정을 솔직히 적어볼게요.
< 01. 사건 발생 >
아파트 아랫집 화장실 조명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집(윗집)에서 화장실 방수층이 깨졌거나 파이프가 파열되어 물이 새는 것이 원인인 것 같아서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해서 저희 집(윗집)의 화장실 바닥 방수층까지 모두 철거하고 새로 방수층을 바르고 똑같은 타일, 똑같은 도기를 설치하는 번거로운 공사과정을 진행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저희 집(윗집)의 아파트 방수 문제로 인해서 아랫집 아파트 누수 피해를 줬기 때문에 보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 02. 보험 청구 가능여부 확인 >
공동명의인 아파트이고 부부 모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각각 가입을 한 상태라서 DB손해보험 및 현대해상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전화를 통해서 상황을 전하고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전화로 바로 사고접수를 했어요. (DB손해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88-0100, 현대해상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88-5656입니다.)
사고접수를 하니까 당일 사고접수번호 및 담당자가 정해져서 카카오톡으로 안내됐고 DB손해보험은 이메일, 현대해상은 문자로 필요서류 리스트를 보내주셨어요.
< 03. 일상생활배상책임 필요서류 리스트 >


두 보험사가 요구한 서류는 거의 비슷했는데 보험사에서 상세하게 적힌 리스트 내용을 보내주셔서 잘 챙길 수 있었어요. 번거로운 점이 있다면 피해자와 수리업체에게 소견서, 경위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요구한 서류는 피보험자 및 피해자의 보험금청구서, 피보험자 및 피해자 개인정보 상세동의서, 피보험자 및 피해자 사고 경위서, 누수 발생 피해 사진, 수리업체 공사 견적서, 수리업체 기술 소견서, 피보험자 및 피해자 공사 지불 영수증, 주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임대 중인 주택의 누수 사고일 경우)가 필요했어요. 현대해상은 해당사이트 자료실에서 양식이 있어서 작성했고 DB손해보험은 PDF로 양식을 보내주셔서 작성했어요.
< 04. 아파트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청구 시 미인정되는 부분 >
공사과정에서 타일시공, 시멘트, 모래, 폐기물처리비, 도기 및 기구 재설치 비용, 마루시공, 도배시공, 새시교체, 보일러 교환, 보양작업비 등은 미인정되어 이 부분은 보험금을 받지 못해요.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과정을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서류를 청구하면서 생긴 일들이나 보험금에 관한 포스팅은 아래에 2탄에서 보시면 됩니다.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비용은 꽤 부담스러운데 귀찮아하지 말고 바로 청구하세요.
아파트 누수 보험, DB손해보험 및 현대해상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청구 후기, 가족 일상생활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청구 후 전체 공사비에서 철거 및 방수공사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수령(도기 철거, 타일 등에 대한 비용을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j-ne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