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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팁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쉽게 신청하는 방법,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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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주택구매)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서 재형기능을 더한 청약통장을 말하는데요.

금리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을 지원해준다고 해요.

0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선정기준

   - 우대금리: 소득(소득이 있는 자로써 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원이하인 사람(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주택(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내 세대주 예정인 사람,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이상 연속으로 유지해야 함))

   - 연령: 만19세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은 인정)

   - 비과세: 소득(직적년도 소득이 36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이하인 사업소득자)

               주택(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 및 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지원대상

   - 만19세이상에서 만34세이하의 연 3600만원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은 포함)

 

 

02. 어떤 혜택인지?

▶지원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이상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과 연금 연 6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

   - 금리우대: 신구 가입일로부터 2년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함)에서 최대 10년간 1.5% 우대금리를 적용)

 

 

03.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것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제출서류

   -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는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올 것

 

 

 

04. 자세하게 알고싶으면!

▶사이트 주소

   - 출처: 유튜브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문의처

   - 전화번호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접수기관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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