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주택구매)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서 재형기능을 더한 청약통장을 말하는데요.
금리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을 지원해준다고 해요.
0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선정기준
- 우대금리: 소득(소득이 있는 자로써 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원이하인 사람(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주택(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내 세대주 예정인 사람,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이상 연속으로 유지해야 함))
- 연령: 만19세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은 인정)
- 비과세: 소득(직적년도 소득이 36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이하인 사업소득자)
주택(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 및 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지원대상
- 만19세이상에서 만34세이하의 연 3600만원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은 포함)
02. 어떤 혜택인지?
▶지원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이상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과 연금 연 6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
- 금리우대: 신구 가입일로부터 2년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함)에서 최대 10년간 1.5% 우대금리를 적용)
03.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것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제출서류
-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는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올 것
04. 자세하게 알고싶으면!
▶사이트 주소
- 출처: 유튜브 '국토교통부'
▶문의처
- 전화번호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접수기관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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