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신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써
기업, 청년,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을 말해요.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퇴사시 중도해지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많이 궁금해하실거에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중도해지에 관한 내용까지 포스팅해볼려고 해요.
0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및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없이 지원한도내 지원함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나이 만15세~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취업자(신입)로서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생애 최초 취업자)이자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
02. 어떤 혜택인지?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20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함
= !!!신입인 내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900만원의 지원금이 생긴다!!!
- 만15세이상 34세이하의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 7월부터 시행함
03.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서
참여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청약신청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약가입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01. 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사업소개바로가기" 클릭하세요!
02. "사업소개" 제일 하단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2년)"을 클릭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
▶제출서류
- 대상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신청서 등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청년공제신청서 등
04. 자세하게 알고싶으면!
▶사이트 주소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청약신청홈페이지(www.sbcplan.or.kr)
- 중도해지 신청: 중진공 청년공제홈페이지(www.sbcplan.or.kr)
▶문의처
- 전화번호 1350(3->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0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지원금 및 귀책사유
▶중도해지 사유
-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사유: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시, 휴업/부도/폐업/해산/휴직시, 고용보험료 체납시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시, 3개월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등
1개월분 임금전액을 1개월이상 체불한 경우,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변경 등, 직장내 괴롭힘 및 직장내 성희롱시
- 배임 및 횡령 등 불법행위 따른 해고, 창업/이직/학업 등에 의한 퇴직, 부정수급, 6회차이상 자기부담금 미납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중도해지 진행절차
- 기업 및 청년이 중도해지 사유 및 발생일 통보(사직서 제출) -> 운영기관이 정부지원금 적립여부 확인후
중도해지를 안내 -> 기업 및 청년이 개별 중도해지를 중진공 청년공제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신청
- 중도해지 신청방법
청년공제홈페이지(www.sbcplan.or.kr) 로그인 -> "청년내일채움공제"카테고리 클릭
-> "청약"에서 "변경, 해지 및 만기" 클릭 -> 계약취소 대상 "청년" 선택 -> "계약취소/중도해지" 클릭
-> 사유발생일 입력(퇴사자는 계약종료일 기재/개인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신청 일자를 기재)
-> 증빙서류(퇴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서) 업로드(개인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후 첨부)
※ 보통 신청서 양식은 해당사이트 자료실에 있을거에요. ※
▶중도해지 환급금
- 청년귀책일 때 지원금: 1개월~12개월미만은 0원, 12개월~18개월미만은 160만원,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은 230만원
- 기업귀책일 때 지원금: 1개월~6개월미만은 20만원, 6개월~12개월미만은 50만원, 12개월~18개월미만은 160만원
18개월~24개월미만은 230원
- 청년본인납부금은 2년안에 중도해지시 납부누계액 전액을 환급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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