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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종합심사낙찰제도와 적격낙찰제도 헷갈렸을 거에요.
정리하자면 두단어 비슷한 맥락이지만
핵심내용은 종합심사낙찰 제도에는 사회적 책임점수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해요.
* 종합심사낙찰 제도: 사회적 책임점수를 포함한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입찰금액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입찰자를 낙찰시키는 제도
* 적격낙찰 제도: 입찰에서 제시한 가격, 기술능력, 공사경험, 경영상태 등 계약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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