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꿀팁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는 방법,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by 건축하는 언니 2022. 3. 21.
반응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말하는데요.

전세금이 집값과 비슷하게 오르고 있어 청년들, 신혼부부 등 살 곳을 마련하기 참 힘든 요즘이에요.

모두가 궁금해 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과 지원대상 포스팅해볼게요~

 

 

0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선정기준

   - 대출신청을 할 현재에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19세이상인 세대주(단, 만25세미만의 미혼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의 신청자는 세대합가 기간(=등본상 합가일 기준)이 연속하여 6개월이상인 경우)

     or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 참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or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0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02.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

     03. 만25세이상인 단독세대주(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이상의 대학생 포함)

     04.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 및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대출신청을 할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00만원이하인 자

     (단, 2자녀이상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에는 6,000만원이하인 자)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일 경우엔 만25세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

   - 신혼가구, 2자녀이상가구: 연소득 6,000만원이하

 

 

02.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혜택은?

▶지원내용

   - 전세 및 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가구, 2자녀이상가구 80%)이내 대출지원

     01.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그외 지역 최대 8,000만원

     02.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2억원, 그외 지역 최대 1억6,000만원

     03.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2억2,000만원, 그외 지역 최대 1억8,000만원

 

▶대출금리

   - 연 1.8~2.4% (연소득 및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금리차등을 적용)

   -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 1.0%

   - 신혼가구: 1.2~2.1%

   - 1자녀가구: 0.3%

   - 2자녀가구: 0.5%

   - 3자녀가구: 0.7%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약 25평)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100㎡(약 30평)이하 주택

 

▶대출대상주택

   - 2년 일시상환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03.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e든든 웹사이트 or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에 방문신청

   <주택도시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주택도시기금e든든 웹사이트

"주택도시기금e든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대출신청"카테고리를 누른 후

"주택전세자금대출 or 주택월세자금대출"을 클릭하시고 "로그인" 이후 안내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돼요.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함

 

▶제출서류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1개월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1개월이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04. 자세하게 알고싶으면!

▶사이트 주소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문의처

   - 전화번호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화번호 1599-0800 우리은행

   - 전화번호 1599-1771 국민은행

   - 전화번호 1566-2566 기업은행

   - 전화번호 1588-2100 농협은행

   - 전화번호 1599-8000 신한은행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