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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팁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는 방법,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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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말하는데요.

전세금이 집값과 비슷하게 오르고 있어 청년들, 신혼부부 등 살 곳을 마련하기 참 힘든 요즘이에요.

모두가 궁금해 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과 지원대상 포스팅해볼게요~

 

 

0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선정기준

   - 대출신청을 할 현재에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19세이상인 세대주(단, 만25세미만의 미혼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의 신청자는 세대합가 기간(=등본상 합가일 기준)이 연속하여 6개월이상인 경우)

     or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 참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or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0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02.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

     03. 만25세이상인 단독세대주(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이상의 대학생 포함)

     04.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 및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대출신청을 할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00만원이하인 자

     (단, 2자녀이상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에는 6,000만원이하인 자)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일 경우엔 만25세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

   - 신혼가구, 2자녀이상가구: 연소득 6,000만원이하

 

 

02.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혜택은?

▶지원내용

   - 전세 및 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가구, 2자녀이상가구 80%)이내 대출지원

     01.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그외 지역 최대 8,000만원

     02.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2억원, 그외 지역 최대 1억6,000만원

     03.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2억2,000만원, 그외 지역 최대 1억8,000만원

 

▶대출금리

   - 연 1.8~2.4% (연소득 및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금리차등을 적용)

   -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 1.0%

   - 신혼가구: 1.2~2.1%

   - 1자녀가구: 0.3%

   - 2자녀가구: 0.5%

   - 3자녀가구: 0.7%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약 25평)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100㎡(약 30평)이하 주택

 

▶대출대상주택

   - 2년 일시상환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03.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e든든 웹사이트 or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에 방문신청

   <주택도시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주택도시기금e든든 웹사이트

"주택도시기금e든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대출신청"카테고리를 누른 후

"주택전세자금대출 or 주택월세자금대출"을 클릭하시고 "로그인" 이후 안내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돼요.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함

 

▶제출서류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1개월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1개월이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04. 자세하게 알고싶으면!

▶사이트 주소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문의처

   - 전화번호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화번호 1599-0800 우리은행

   - 전화번호 1599-1771 국민은행

   - 전화번호 1566-2566 기업은행

   - 전화번호 1588-2100 농협은행

   - 전화번호 1599-8000 신한은행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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