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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팁

2022근로자녀장려금, 자녀근로장려금 쉽게 신청하는 방법, 정부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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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고탈출을 도우고 사회안정망을 넓히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인데요.

소득요건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금이 달라져요.

그 자세한 내용 지금 포스팅해볼게요!

 

 

0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선정기준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해당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2. 가구요건: 단독가구(배우자, 7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or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배우자와 신청인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함)

                      * 직계존속: 70세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부양

                      * 부양자녀: 18세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음)

     3.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때

     4. 신청제외: 1~3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 자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총소득과 총금여액 등 비교

      - 총소득

         1. 근로, 종교인, 사업, 이자, 기타,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는 합산)

         2. 신청자격 중에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1.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 및 산정하는 기준

         2. 근로, 종교인, 사업 소득의 합계금액(부부는 합산)

         3. 총금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지원대상

   -전년도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고,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계산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함

 

 

02. 어떤 혜택인지?

▶지원내용

   - 전년도 연락 부부합산 총 급여액(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합계)에 따라 결정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최대 300만원)

      2. 자녀장려금: 단독가구(해당없음), 홑벌이가구(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

                          맞벌이가구(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

 

 

03.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

   - 개별신청을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 개별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022년 05월 01일 ~ 2022년 05월 31일

   - 상반기분 신청: 2022년 09월 01일 ~ 2022년 0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2022년 03월 01일 ~ 2022년 03월 15일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재산 및 소득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소득재산 등의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재산 및 소득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04. 자세하게 알고싶으면!

▶사이트 주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문의처

   - 해당지역마다 세무서가 달라서 포털사이트에서 해당지역 지자체 세무서(관할 세무서) 전화번호 조회

▶접수기관

   - 해당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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