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생활이 많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자금)를 지급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잘 살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부지원금인데요.
부양의무자의 조건에 따라 급여여부가 결정되고, 가구수에 따라서 급여금액이 달라져요.
이에 대한 내용 간단히 포스팅해볼게요.
0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이자 생계급여 수금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사례는 제외함
01. 보장시설 수금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함
02.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or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03.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or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01. 2022년 생계급여 선정,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1인가구(583,444원), 2인가구(978,026원), 3인가구(1,258,410원)
4인가구(1,536,324원), 5인가구(1,807,355원)
-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02.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만 적용함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월 or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함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모/계부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것으로 인정하는 상황
03.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 재산기준 동시 충족해야 함)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기준 중위소득의 100%미만이여야 함
*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미만이여야 함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 재산기준 동시 충족해야 함)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이자,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미만인 경우
*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기준 중위소득 합의 18%미만이여야 함
02. 어떤 혜택인지?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급여기준
01. 기준 중위소득 30%: 1인가구(583,444원), 2인가구(978,026원), 3인가구(1,258,410원)
4인가구(1,536,324원), 5인가구(1,807,355원)
02.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시설수급자는 시설크기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70,429원
03.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름
▶제출서류
- 필수서류: 신분증명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선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근로능력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or 사용대차확인서, 자동차등록증 or 차량등록원부,
지출 실태조사표, 부채증명서류,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서, 부양기피 사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등
04. 자세하게 알고싶으면!
▶문의처
- 전화번호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접수기관
- 해당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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